'황정민 스토킹 혐의' A씨, 벌금 600만원 선고…소속사 "허위사실 유포도 법적 조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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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: 2026.09.08 11:07

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. 

사진: 메가박스플러스엠 제공
사진: 메가박스플러스엠 제공

8일 샘컴퍼니 측은 "금일(9월 8일)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,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"라고 밝혔다.

최근 한 여성(이하 A씨)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자신과 황정민이 내연관계였으며, 관계가 소원해진 뒤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. 이를 본 황정민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해 "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"라고 밝혔다.

소속사 측은 당시 황정민은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한 상태로,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,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. 또한 소속사 측은 "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"이라고 밝혔고,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.

소속사는 "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,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'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'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"라며 "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,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"라고 전했다.

이어 "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,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,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,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"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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